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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둑여제' 조혜연 1년간 스토킹한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4.25 16:28 / 수정 2020.04.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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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여성 프로바둑기사인 조혜연 9단을 지난해부터 스토킹한 남성 A씨에 대해 재물손괴와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며 A씨를 17일 고소했다.

조 씨는 지난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어제(24일)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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