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신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질문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시하며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건 투자금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계약서류 준비를 위해 인적사항과 명의자 투자금 보내주세요”라고 정 교수가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왜 투자금이라고 명시해서 문자를 보냈느냐”고 물었다. 정 교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혹시 좋은 투자 상품이 또 있는지요?"라고 조범동에게 문자로 질문한 건 “앞서 건넨 5억원도 투자상품이었기 때문에‘또’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냐고 묻자, 정 교수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투자상품” “수익률” 같은 단어를 문제 삼으며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자, 정 교수는 “검사님에게 질문한다. 투자라는 용어로 특별한 의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정 교수의 휴대폰 메모를 제시하며 질문을 하자 “문학도이다 보니 상상력이 있어 의미 없는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런 내밀한 것을 갖고 이렇게 형사법 유무죄를 따지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 측에 따지기도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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