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6일, 최근 2주간 기획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인 업체 11곳 (180만장 판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수입 통관 후 마스크의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2개 업체 (96만장)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된 마스크를 다시 분할 포장한 뒤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8개 업체(82만자)에는 시정을 지시했고,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광고한 업체(2만장)의 위반 행위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스크 뿐 아니라 방호복과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 장갑도 단속할 방침이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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