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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부가 청구한 세월호 사고수습비용 환수소송 각하…"요건 안돼"

등록 2020.05.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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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선박보험금을 받기 위해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안 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우리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정부는 2016년 세월호가 가입된 선박보험 관련 선주사 청해진해운 몫 선박보험금을 구상권자인 정부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세월호 사고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5500억원을 지출했는데,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보험금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소송가액은 181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는 상태라는 걸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채무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부적법하다"며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번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산업은행도 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18년 12월 패소했기 때문이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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