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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성폭력 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배상하라"

등록 2020.05.14 14:42 / 수정 2020.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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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안 교수의 아들 안 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은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주 의원은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논란 끝에 2017년 6월 사퇴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안 후보자 아들 안모씨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돌이킬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1, 2심은 "면책특권 대상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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