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음란물 유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회장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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