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전 시장 페이스북 캡처
서울동부지방법원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등 손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측은 "정당한 선거 운동이었다"며 "구속된 유씨와 강씨가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죽은 새와 흉기 등이 담긴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바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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