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청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0일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로 노래방 등을 출입하려면 네이버 앱 등을 통해 'QR 체크인'으로 게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상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2곳으로 분산 저장되고, 역학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추출해 사용하고, 4주 후 용도가 사라지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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