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50명의 수사심의위원단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수사심의위가 구성되면, 신청인인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의견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의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라 지난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삼성과 검찰의 2라운드 대결이 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총장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2018년 제도 도입 후 총장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역행한 사례는 없다.
대검 측은 "6월 말이면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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