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개발 지역은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새로 바뀌는 시행령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임대 비율 상한선을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에서 20%로 5%p 더 늘렸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시행령을 더 세분화 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인천, 기타 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지역의 경우 서울은 10~15%에서 10~20%로 조정됐고,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바뀌었다. 기타는 5~12%로 변동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 0~12% 기준도 고시에 새로 추가 됐다. 경우에 따라 비율을 추가 할 수도 있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시' 10%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경우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 수의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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