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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갭투자 원천 차단"

등록 2020.06.17 11:27 / 수정 2020.06.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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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해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도 차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안의 주택 구입시 처분과 전입의무를 강화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이기로 했다.

부동산 법인의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 제한된다.

더불어 개발호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을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규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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