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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디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확정

등록 2020.06.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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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5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은 2006년 처음 허가받은 지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됐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품목허가를 취소한 3개 제품의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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