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의붓아버지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11살 B군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하고, 폭행 상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박건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