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사은품을 테이프로 묶어 붙이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 유통,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지침 개정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과 규제의 시행 시기 등 세부일정과 방법을 내일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이프 등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포장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로 인해 라면이나 맥주 등 제품의 묶음 판매도 없어져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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