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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38명 역할분담한 범죄단체"…조주빈 등 8명 추가 기소

등록 2020.06.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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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왼쪽)과 강훈 / 조선일보DB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8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등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 '태평양' 이 모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범인 조주빈을 포함해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모두 74명의 청소년과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조주빈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박사방 조직도와 텔레그램 채증 영상,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과 6개월동안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을 근거로 '범죄조직'이라고 판단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 역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조주빈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과 15개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성착취물 영상물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이른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도입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8명 외에도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 단체 혐의에 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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