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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사방은 38명 범죄 단체…조주빈, 탈퇴하면 보복"

등록 2020.06.22 21:32 / 수정 2020.06.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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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조직원들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조주빈은 등을 돌리는 조직원에게는 '신상 공개'라는 보복을 가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성착취범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조주빈을 기소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사방' 조직원은 모두 38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주빈을 포함해 8명은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30명은 마무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괴'인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를 목적으로 모여 체계적으로 활동한 범죄 단체라는 겁니다.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 죄를 적용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사방의 범죄 단계는 '피해자 유인'과 '성착취', '영상 유포'와 '수익금 인출'과 같은 총 4단계로 구성됐습니다.

'박사방' 성착취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주빈은 조직원이 탈퇴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보복까지 하면서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 조건에 신분증과 사진까지 요구했는데 먼저 검거된 '부따' 강훈이 검찰에서 박사방에 대한 진술을 하자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박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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