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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끼고 집 못 사는 '잠실·대치·청담' 첫날…세부 사항 두고 혼란 여전

등록 2020.06.23 21:17 / 수정 2020.06.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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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와 송파구 잠실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사례별로 적용 여부가 모호해서 혼란이 이어지는 분위깁니다.

지선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용 84㎡형이 이달 들어 22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급락하기 전 가격을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치동을 비롯해 삼성동과 청담동, 송파구 잠실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는 채 팔리지 않은 급매물이 여러 건입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
"뭔가를 해야겠다는 사람은 액션이 다 끝났고요. 파셔야 될 분이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정부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전세 낀 주택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예외로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라 잠실로 묶여 있으면서도 규제를 피해간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잠실6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신천동으로 분류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원인 진단과 현황 분석에 정밀도가 떨어진데다가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빈틈과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에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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