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은 오늘(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야간방실침입 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피의자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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