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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잡아 봐라'…오토바이 탄 40대 여성, 경찰과 시속 150㎞ 고속도로 추격전

등록 2020.07.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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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에서 붙잡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A씨는 용인 기흥IC까지 30km 구간을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며 난폭.과속운전을 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도 무시했다.

A씨는 당시 술은 마시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속 150km 정도로 달리면 경찰차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 무시한 채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탄 오토바이는 650cc급으로, 최고속도는 시속 180km에 이를 정도의 성능을 지녀 경주용으로도 사용된다.

A씨의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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