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해외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고 있다.
다만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모(2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9703명으로, 2월1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총 661건(660명)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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