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제공
이 사고로 아파트 입구 유리문이 깨지고, A씨는 발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근처에 다른 주민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당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피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를 빼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가속장치를 밟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건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등록 2020.07.21 14:27
/ 주민 제공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