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널A사건에 대한 어제, 대검찰청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결정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죠.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살펴봤더니, 채널A 기자의 취재는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장해 온 '검언 유착'은 없었다는 판단이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결정 직후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반발했는지, 먼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첫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미 한 검사장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수사팀 독립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수사와 별도로 감찰권 발동도 이미 예고한 상탭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수사의 결대로 법과 원칙대로 잘된 이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추 장관이 직접 공모 의혹 관련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문건에 적시해, 수사팀도 출구전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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