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 대법원 "위헌" 반대 의견

등록 2020.07.31 16: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법 행정을 국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에게 맡기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이 규정한 사법권에는 재판권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이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회가 사법행정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 독립과 밀접히 관련돼,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비판을 받아온 법원 내 법원행정처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에 이양하도록 하는데,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게 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12명의 위원 중 비법관의 비중을 8명으로 정했다.

법원 외부의 위원회에서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들을 모두 추천하자는 내용도 있다.

대법원은 '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법원 인사 등은 현직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