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이 개정안은 故 최숙현 선수가 2016년부터 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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