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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인 척' 귀금속 찬 채 달아나던 20대, 제풀에 넘어져 덜미

등록 2020.08.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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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차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둘러봤다.

A씨는 업주 B씨에게 제품을 직접 착용해 본 뒤 구입하겠다며 돈 봉투를 건넸다. B씨가 봉투 안을 확인하려는 순간, A씨는 금 15돈52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착용한 채 도망쳤다.

업주 B씨는 곧장 진열대를 넘어 추격에 나섰다.

A씨는 가게를 빠져나와 400m 정도를 도망치다 넘어져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붙잡혔고, B씨는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B씨는 “도망가던 A씨가 풀썩 넘어지더라”며 “지나가던 사람이 A씨를 일으켜주려 하길래 ‘도둑이야’ 소리치니 덥석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건넨 돈 봉투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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