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는 어젯(20일)밤 11시 20분쯤 인천 강화군 한 1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0여분 만에 꺼졌지만 A씨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다퉈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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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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