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구조당국이 유압장비와 크레인을 동원해 약 5시간 만에 A씨를 구조했지만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물차 추락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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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5 11:24 / 수정 2020.08.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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