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일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지므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곧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쯤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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