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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면직 처분 전교조 전임 교사들 복직 검토"

등록 2020.09.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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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교육계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사 33명은 이에 따르지 않아 직권 면직됐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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