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하는 전광훈 목사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서 취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6차례의 의견서를 더 제출했고 전 목사 측 역시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이후 광화문 집회 참석했고 이틀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16일간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나왔다.
전 목사는 퇴원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라며 앞으로 순교를 각오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과 전 목사 등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조만간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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