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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秋 아들 소환 전인데 변호인 수차례 검사실 방문…법조계 "특혜 소지"

등록 2020.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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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 역시 마찬가집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누락했다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저희 취재로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주변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고 마지막으로 피의자를 소환해 추궁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은 추장관의 아들을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여러차례 주임검사실을 찾아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변호인 A씨는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았습니다.

서씨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실 등에서 2시간 이상 머물다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과 대위 2명의 재소환 조사를 전후해 두 차례 더 수사팀을 추가 접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접견이 이뤄진 것"이라며, "압수수색하면 좋은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임의제출 형식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재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전에 피의자 변호인이 수차례, 장시간 수사팀을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이 주임검사를 여러차례 만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검사출신 변호사도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만 그렇게 자주 접견한 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변호인이 검사실 오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은 해당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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