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경찰은 6일 낸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 목적상 차벽 이외에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가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천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집회 참가자만 선별 차단해 광화문 인근 거주자와 상인 등과 일반차량의 통행을 보장했다"고도 밝혔다.
또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현장에 투입된 경찰 953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차벽 설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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