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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번 넘게 거짓말…'7차 감염' 부른 인천 강사 징역 6개월

등록 2020.10.08 21:30 / 수정 2020.10.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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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이었죠, 코로나에 감염된 후 직업을 속여 80명을 감염시킨 인천 학원 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20번 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학원강사 A씨는 지난 5월 이태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동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며 8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학원강사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번 넘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거짓 진술로 인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앞서 검찰은 관련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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