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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권 침해" 임대사업자들, "임대차법 위헌" 헌법소원

등록 2020.10.19 21:38 / 수정 2020.10.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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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임대 사업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봤고 이번에 개정한 임대차법 일부 조항은 헙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일은 "유신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86명의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주택 특별법과 임대차법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임대인들이 어느 한 순간 연이은 악법들로 인해서 적폐가 되고, 임차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며, 세제 혜택까지 얹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월 2년여 만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의무 가입, 계약갱신 청구제,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임대차보호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의견수렴이나 예고 기간 없이 정책을 바꿔,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 헌법 소원을 대리합니다.

이석연 /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이렇게 민생 법안을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킨 예는 유신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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