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법사위 국정감사 / 연합뉴스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장. 판사 출신 여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호통을 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지검장은 채널A사건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주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앙지검이 옵티머스를 부실수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18년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때부터 공공기관들이 1조 넘게 투자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 무혐의 하지 않았으면 공기업이 투자 안 됐어요!" "누가 부실 수사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제가 지검장을 맡기 전에 있던 일이라…." 말을 흐렸습니다.
이 지검장의 전임 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입니다. 2018년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때입니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1조 피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경찰 "2018년 옵티머스 사건 각하…이혁진 측이 처벌 원치 않아"
19일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 질의입니다.
"옵티머스에 최종적으로 800억가까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2018년 2월에 내부관계자가 김재현 정영제 옵티머스 주주들을 이미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야무야 하다가 중간에 과기부가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무려 1조 5,000억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공기업입니다. 748억 투자한 것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정영제 고발을 합니다. 수사가 안되니까 6개월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해석은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TV조선 취재진이 옵티머스 관계자를 통해 어렵게 문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박 의원이 언급한 2018년 옵티머스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그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입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단 박 의원 주장은 결론부터 다릅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양호 회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였습니다. 무혐의는 죄가 없거나 죄를 인정할 할 증거가 부족한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은 '각하'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하'는 고발 요건 자체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의견서에는 왜 '각하'로 결론을 냈는지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고발합니다.
만약 이 고발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김 대표가 구속됐을지도 모릅니다.
김 대표가 2년 전에 구속됐다면 1조 2000억 사기를 막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해당 고발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3월 22일 '불상 국가'로 출국하면서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를 횡령죄로 내사 중이었는데, 이 전 대표가 출국해버리면서 고발건은 멈췄습니다.
경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이혁진 전 대표를 먼저 소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해외에 있어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신 이 전 대표의 사촌동생이자 옵티머스 임원이었던 이 모 씨를 2018년 4월 2일 소환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임원 이 씨도 경찰 출석을 거부합니다. 또 이 씨는 "범죄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라며 강남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김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인 이혁진 전 대표 측이 피해가 없다고 말하자. 경찰은 수사할 대상을 잃게 됩니다.
결국 경찰은 "이혁진 전 대표 측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 실익이 없다"라며 "각하" 의견을 냅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강남 경찰서 장 모 경위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혁진 전 대표 탓에 '각하'로 결정난 겁니다. 그 결정도 경찰이 내렸습니다.
박 의원이 주장한 2번째 '무혐의' 사건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과 과기부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19년 초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만 했습니다. 물론 이때 윤석열 총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다면 1조원대 사기를 막을 수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이 전 대표를 송환해 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에 대한 의혹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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