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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 난동 부린 60대 실형

등록 2020.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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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수차례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기사와 합의해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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