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보고, 댓글 조작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이 이뤄졌으며 김 지사가 그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인데,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김 지사의 정치 생명도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고, 김 지사의 묵인 하에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았지만 김 지사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법리 해석이 적절했는지만을 따집니다.
대법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김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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