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아트번드에 12억대의 손해를 입히고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조 회장)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지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지인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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