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 총장 / 조선일보DB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 수요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하자도 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12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윤 총장은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아니면 '특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감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률 대리인이 현재 징계혐의 6가지 모두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적법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추 장관은 직접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라 의결 등에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외부인원 5명이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인만큼 윤 총장에게 불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징계위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는데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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