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모두 부적절했다고 의결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감찰위는 추 장관이 임명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감찰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측은 "징계 및 감찰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 회의에선 지난달 3일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이 집중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4조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의 내부 폭로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자마자 파견종료와 함께 복귀조치된 것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 자문위에서조차 추 장관의 조치의 위법소지를 거론한 셈이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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