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보신 공수처법 외에도, 기업 3법, 5·18왜곡처벌법 등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 곳곳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 민주당은 오후 들어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의 집단 반발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는 재판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까지 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은 '3%룰' 적용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정무위원
"펀드들이 다중대표소송이나 3% 제한제도를 가지고 감사를 임명해서 기업을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선 세월호 참사 등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권한을 늘리는 '사참위법'을 처리했습니다.
김병욱 / 정무위 민주당 간사
"(조사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여야가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징역 5년 이하로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7년으로 통과시키 바람에 의결 직전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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