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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법'·'5·18 처벌법'도 무더기 처리…9일 본회의 통과 시도

  • 등록: 2020.12.08 21:07

[앵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보신 공수처법 외에도, 기업 3법, 5·18왜곡처벌법 등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 곳곳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 민주당은 오후 들어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야당의 집단 반발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는 재판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까지 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주셔야 된다고"

결국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에선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 금지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은 '3%룰' 적용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정무위원
"펀드들이 다중대표소송이나 3% 제한제도를 가지고 감사를 임명해서 기업을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선 세월호 참사 등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권한을 늘리는 '사참위법'을 처리했습니다.

김병욱 / 정무위 민주당 간사
"(조사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여야가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징역 5년 이하로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7년으로 통과시키 바람에 의결 직전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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