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이렇게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공수처장과 별도로 스무명이 넘는 수사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수처법상으론 야당이 반대하면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즉 공수처 문은 열어놓고 검사를 임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최대 23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공수처 수사검사 임명을 위해선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인사위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 검사 인사위 추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것은 다시 그때 돼서 논의하겠습니다. (아예 추천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7명이라고 수를 명시적으로 못 박고 있고, (7명에 미달하면) 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7명이 안 되더라도 운영규칙을 통해서 원활하게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끔…"
법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 출범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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