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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징계위 15일 끝내겠다"…尹측 "징계위 구성부터 위법"

  • 등록: 2020.12.13 19:21

[앵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번째 징계위원회 심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왔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죠. 윤 총장의 변호인은 오늘 바로 이 검사징계법 4조 2항을 들어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현재 위원은 6명이고 예비위원도 없는게 위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징계위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15일에는 징계절차를 끝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행도,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난 10일)
 "피청구인들 피청구인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 없도록…"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지만,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지난 3일)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을 상대로 한 직접 질문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당사자 질문권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 심문'으로 표현돼 있다는 입장에섭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며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징계청구 당사자로 추 장관이 빠지면서, 징계위가 6명이 됐다면 예비위원으로 채웠어야 하는데, 당시 예비위원 명단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내일 징계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한중 위원장은 본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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