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방치 속에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1월 27일 구치소 직원 한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첫 확진자 발생 후 3주 뒤인 12월 18일 1차 전수 검사를 하는 등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또 수감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문제도 지적됐다.
애국순찰팀은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 밀접하게 수감자들이 있는 구치소의 특성상 공기를 통한 감염 확산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은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후 32일 만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방역 임무를 방임한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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