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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조국 딸 국시 응시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

등록 2021.01.04 13:07 / 수정 2021.0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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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에서 의사회 측과 재판부가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가 4일 진행한 첫 심문 기일 시작 직후, 재판부는 "의사 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모 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사회)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느냐"며 "민사소송 대상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회 측은 "국시원이 대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해야 응시기회가 부여된다"며 "이에 따라 국시원에 응시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라고 맞섰다.

의사회 측은 또 "수련 과정에서 의사가 대하는 환자가 15000명에 달한다"며 "만약 조 씨가 수련 과정을 밟다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가 져야한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일까지 의사회 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28일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전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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