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인도적 행위에 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같은날 외교부로부터 정식발령을 받은 4선 의원 출신의 강 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사법부 판결이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줬지만, 역사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모든 관계를 끊을 순 없다"며 "한일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강 대사는 "상징성이 있는 판결"이라며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좋은데, 이런 사안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초 일본의 수출규제 정국 당시 방일단으로 참여했던 강 대사는 "1년 전엔 서로 어려우니까 풀어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사안이 더욱 복잡해진 만큼 잘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으로, 과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일본 정부란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1952년 제주 출신인 강 대사는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동양사학)와 박사(문학)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부 객원연구원과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를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주갑 선거구에 당선돼 '지일파' 의원으로 활동했다. / 김정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