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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추적] "햄버거 하나면 종일 매장 취식?"…식당·카페 '분통'

등록 2021.01.08 21:34 / 수정 2021.01.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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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사업종인 헬스장과 태권도장이 코로나로 인한 운영 지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낳았는데요, 여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 카페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패스트푸드 매장은 음료 든, 햄버거 든 하나만 시키면, 하루종일 앉아 있어도 제지하는 이 하나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집니다.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영업규제로 한산한 서울 시내 식당가.

직장인
"(동료들이)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른 식당을 선택해서 나눠서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발열검사, QR 코드 인증 등은 하지만 거리두기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 되게 많네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제대로 지켜지는 걸까. 또 다른 패스트푸드 매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다섯 명 일행을 따라가 봤지만 신경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문을 무인기로 하기 때문인데,

패스트푸드점 직원
(일행 네 명 더 오기로 했거든요?) "2층에 (자리를) 보시고 미리 확보하신 다음에 살짝 앉으시면 모르는데 여긴 막 기자들도 밖에서 찍고…."

지난달 28일부터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식사가 아니라 음료와 간식만 주문하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인주문기로는 여전히 커피와 간식만 주문하는 게 가능하고,

"주문은 되네요."

직원이 매장 내 취식이 안된다고 안내는 하지만.

패스트푸드점 직원
"사이드만 주문하실 경우에는 드시고 가시면 안돼요."

그냥 앉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디저트 치즈볼이랑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 매장에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 명이 와도 햄버거 하나만 시켜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 카페는 아예 식탁과 의자를 모두 치운 채 포장 주문만 가능하고,

직원
"(빵같은 거 먹어도 앉아있진 못해요?) 네, 저희는 홀 이용이 아예 안돼요."

식당은 출입 전 입구에서 5명 이상을 규제합니다.

식당 직원
"다섯 분은 입장이 안돼요."

격상된 거리두기에도 패스트푸드 매장만 별 차이 없이 영업하는 셈.

인근 식당 주인
"손님이 많더라고 프랜차이즈는, 커피랑 다 먹고 있어요. 원래 다른 카페는 못 먹게 했잖아. 햄버거 하나 시키면 먹을 수 있겠죠. 말도 안되는…."

정확한 효과도 검증 안 되고 기준도 오락가락인 거리두기 조치에 영세 업자들만 한숨을 삼킵니다.

인근 카페 주인
"변경된 수칙에 맞춰서 의자 내렸다가 다시 청소하고 또 아니면 테이크 아웃만 된다고 했다가…."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주문합니다.

최원석 /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쌓인 자료를)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수정하고…이런 과정은 계속 밟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뚜렷한 내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유사업종 간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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