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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원순 사건 실체 담긴 '송치의견서' 정보공개청구 기각

등록 2021.01.14 12:30 / 수정 2021.0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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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이 '경찰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논쟁 방지를 위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공개하라 요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검찰로 보낸 송치의견서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공개를 요청한 건데, 공개 자체가 무산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이나 그에 대한 결정 유무, 내용에 대해선 규정상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선 각각 공소권 없음과 불기소 결론을 내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은 바 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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