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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朴피소 정황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자체조사 없이 면직

등록 2021.01.14 12:31 / 수정 2021.01.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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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정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별도 징계나 내부 조사 없이 임기 만료로 14일 면직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 특보는 2019년 1월 1년 임기인 서울시장 젠더특보가 된 이후 재계약을 거쳐 총 2년간 재직했다.

임 특보는 지난해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사 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서울시는 대기 발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난 6개월 여 동안 임 특보를 상대로 자체 진상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북부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임 특보는 지난해 7월8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소 정황을 듣고 이를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꼽힌다. 임 특보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남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정보 전달 정황은 시간대 별로 세세하게 밝혔지만, 공적인 경로가 아닌 사적인 경로로 얻은 정보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임 특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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