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정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별도 징계나 내부 조사 없이 임기 만료로 14일 면직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 특보는 2019년 1월 1년 임기인 서울시장 젠더특보가 된 이후 재계약을 거쳐 총 2년간 재직했다.
임 특보는 지난해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사 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서울시는 대기 발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난 6개월 여 동안 임 특보를 상대로 자체 진상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정보 전달 정황은 시간대 별로 세세하게 밝혔지만, 공적인 경로가 아닌 사적인 경로로 얻은 정보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임 특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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